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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형사·사기

투자·사업 관련 사기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 측이 다투는 축

투자금을 못 돌려주면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은 대개 여섯 개의 축에서 갈립니다.

사업이 틀어져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상대는 형사 고소로 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피고인 측은 "속이지 않았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몰리는데, 실제 법정에서 다투는 지점은 그보다 구체적입니다. 아래는 이런 사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축입니다.

1. 편취 범의 — 판단 기준 시점은 「받은 때」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한 사실은 그 자체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받은 돈이 약속한 사업에 실제로 투입되었는가
  • 당시 자산·매출로 변제가 가능한 상태였는가
  • 이후 일부라도 변제한 이력이 있는가

특히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공소사실상 편취액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간 돈을 양방향으로 정리하면 순액이 크게 줄어드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인식 — 모르고 당했는가

기망은 상대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투자·사업 사건에서는 상대가 그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스스로 계약을 인수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일방적 편취 구조가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당사자 변경, 사업 관련 협의 기록, 상대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3. 거래의 성격 — 투자인가, 차용인가, 사업상 분쟁인가

같은 돈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못 갚았을 때
투자원칙적으로 손실은 투자자 부담
차용민사상 채무불이행
기망에 의한 편취형사 사기

당사자들이 이를 섞어서 진행한 경우가 많아, 계약서·송금 메모·대화 기록으로 성격을 확정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4. 고소의 경위 — 채권 회수 수단인가

형사 고소가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고소 시점, 고소 직전의 협상 경과를 보면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점은 편취 범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5. 문서의 형식이 말해 주는 것

  • 차용증에 정작 당사자 서명이 없는 경우
  • 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자금을 낸 사람이 다른 경우
  • 이행합의서·각서가 나중에 별도로 작성된 경우

이런 형식적 흠은 그 거래가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다른 구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6. 증인 — 사실관계를 아는 제3자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면 제3자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사망했거나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법정에서 다툴 기회가 없는 경우, 정황을 아는 증인의 신문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1심에서 증인 채택이 됐더라도 건강 등의 사유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양형에서 함께 보는 것

무죄를 다투더라도 양형 주장은 별도로 준비합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 실질 피해액과 변제 이력
  •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 구금으로 인한 치료 중단 여부
  •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상대 사망·상속포기 등)

준비의 순서

  1. 자금 흐름을 양방향으로 정리 — 받은 돈만이 아니라 보낸 돈까지
  2. 상대가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3. 거래 성격을 확정할 문서 정리
  4. 증인 후보 확정과 신문 사항 준비
  5. 양형 자료(건강·부양·변제) 별도 준비

이 글은 일반적인 변론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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