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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업무방해·고소

영업을 방해받았을 때 — 업무방해로 고소하려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실제로 매출이 줄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항의와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거나, 예약만 잡아 놓고 오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인데 "이런 것도 형사가 되나" 싶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조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 봅니다.

업무 —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업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위계 — 상대의 착오나 알지 못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신분·사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입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다중의 힘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 매출이 줄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오해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와 민사의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려면 그때는 손해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유형

  • 허위 사실 유포 — 위생 문제, 원산지, 폐업 예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림
  • 허위 리뷰·별점 테러 — 방문한 적 없이 작성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복
  • 영업장 점거·소란 — 반복적으로 찾아와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음
  • 대량 노쇼 — 예약만 잡고 나타나지 않아 자리를 비우게 만듦
  • 허위 신고 반복 — 근거 없이 관계기관에 반복 신고해 조사를 유발
  • 거래처에 대한 방해 — 납품처나 임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는가

업무방해 사건은 기록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어렵습니다.

  1. 영상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사건 직후 별도 저장하세요
  2. 녹취 —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할 수 있습니다
  3. 게시물 원본 — 캡처만이 아니라 URL과 작성 시각까지
  4. 반복성 기록 — 날짜·시각·내용을 표로 정리
  5. 영업 지장 자료 — 예약 취소 내역, 그날의 매출 비교
  6. 목격자 — 직원·다른 손님의 진술

함께 검토하는 죄명

같은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함께 볼 것
허위 사실을 퍼뜨림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적 언사모욕
물건을 부숨재물손괴
나가지 않고 버팀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돈을 요구공갈

민사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계 — 정당한 항의는 방해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당한 항의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그 경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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