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회사와 거래하다 대금이 밀립니다. 곧 준다는 말이 반복되고, 어느 날 뉴스에서 그 회사의 임금 체불과 대표 수사 소식을 봅니다. 최근에도 소속 연예인 정산금과 직원 임금, 그리고 협력사 대금이 한꺼번에 밀린 기획사 그룹 사건이 보도되면서 관계기관 조사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사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재산은 정해져 있고 채권자는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누가 먼저 잡았는가로 결과가 갈립니다.
- 먼저 가압류를 건 채권자는 그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 늦게 움직인 채권자는 남은 것에서 나눠 받습니다
- 회생·파산이 시작되면 개별 집행은 멈춥니다
마지막 항목이 결정적입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그때부터는 개별적으로 압류할 수 없고 절차 안에서 배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움직였는지가 회수율을 가릅니다.
임금과 협력사 대금은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성격에 따라 갈 곳이 다릅니다.
| 구분 | 우선 경로 |
|---|---|
| 직원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제도 검토 |
| 프리랜서·용역 대금 | 계약 성격 확인(근로자성 여부) 후 경로 결정 |
| 협력사 물품·용역 대금 | 가압류 → 지급명령·본안 → 강제집행 |
| 하도급 대금 | 원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요건 검토 |
임금채권은 일정 범위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반면 협력사 대금은 그런 보호가 없어 스스로 먼저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사가 할 일 — 순서대로
- 채권 확정 —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 소멸시효 확인 — 물품·용역 대금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입니다
- 재산 조사 — 부동산, 예금,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
- 가압류 — 통보 없이 진행되므로 재산이 빠지기 전에 걸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본안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경매
3번의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무너지는 회사도 받을 돈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거래처가 그 회사 대신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형사고소는 함께, 그러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금이나 대금을 받아 놓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배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지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재산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압류로 먼저 묶고, 그다음 민사와 형사를 함께 갑니다. 형사고소가 합의를 끌어내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 효과입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에 당한 협력사가 여럿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별 건으로는 단순한 자금난으로 보이던 것이, 여러 건이 모이면 처음부터의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모으는 비용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우리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 그 회사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는 어디인가
-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했거나 공정증서를 써 준 것이 있는가
- 회생·파산 신청 조짐이 있는가
- 같은 피해를 본 다른 협력사와 연락이 되는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으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하여는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