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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 정리

물품대금·용역대금은 생각보다 빨리 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과 중단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미루다 보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거래대금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 3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소멸시효 기간

채권기간
일반 민사채권10년
상사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
물품대금·상품 판매대금3년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3년
이자·부양료·급료 등 정기금3년
음식료·숙박료 등1년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날부터 셉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시효가 임박했다면 아래 방법으로 진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청구 —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확인서)
  4. 최고 — 내용증명 등. 다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져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4번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그대로 두면 시효는 그대로 완성됩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6개월 벌어 주는 장치이지 중단시키는 장치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 당장 회수가 어렵다면, 일단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지금은 무자력이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길 수 있으므로, 권리를 살려 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순서

  1. 채권 발생일과 지급기일 확인
  2. 남은 기간 계산 — 6개월 미만이면 즉시 조치
  3. 그사이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일부 입금, 확인서 등)
  4. 시효가 살아 있으면 재산 조사 후 가압류
  5. 임박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먼저 끊고 진행

위 기간은 일반적인 정리이며, 채권의 성질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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